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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내보험에 영향이 있을까?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보험사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6천억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보험사기가 이처럼 심각해지자 이에 대한 예방 대책 마련과 처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국회가 지난 3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은 보험계약자인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보험사기 금액 역대 최고 기록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보험 혜택을 부당하게 편취하거나 고액의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행하는 부정행위를 뜻한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6549억원으로 전년(5997억 원)보다 9.2% 증가했다. 1인당 보험사기 액수도 2014년에 비해 70만원 늘어난 780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추정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연간 보험사기 규모는 4조7000억원에 달한다. 보험업계는 실제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험 종목별로 보면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비중이 눈에 띈다. 지난 2005년 21.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50.7%를 기록했다.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 비중은 47.0%로 10년 전인 2005년(77.6%)과 비교해 큰 폭으로 낮아졌다. 이는 블랙박스와 폐쇄회로TV 보급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보험사기 수법의 진화

A병원은 경영이 어려워지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기간이나 진료내용을 부풀려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 해당 병원은 치료 내용을 거짓으로 기록하고 입원한 적도 없는 환자에게 입원확인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암 환자를 소개해준 브로커에게는 건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조직적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환자 190여명이 28개 보험사로부터 받아낸 보험금만 52억원에 달한다.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더 타내는 일명 ‘나일론 환자’가 주를 이뤘던 과거와 달리 요즘의 보험사기는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직접 개입하고 있다. 고액보장성보험에 수년 전부터 여러 건 중복가입한 후 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기는 지능형 범죄도 늘고 있다. 해외까지 나가 보험사고를 조작하는 ‘글로벌 보험사기단’이 적발된 경우도 있다.

 

 

 

소비자 부담의 원인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수익원 중 하나인 위험률 차익(실제 위험률이 보험료산출의 기초가 된 예정 위험률보다 낮은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의 감소를 가져온다. 이는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14년 평균 1.44% 상승에 그친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지난해 평균 14.17%까지 올랐다. 올해 들어선 최대 27%까지 보험료가 인상됐다.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 보험금 누수 규모는 2010년 기준 연간 3조4105억원으로 1가구당 20만원,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메워진다. 또한 보험사기 중 상당수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나 허위입원과 연관이 있어 건강보험 등 공적 보험의 재정 악화를 초래한다. 이 경우 공적 보험인 의료보험료도 인상돼 국민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보험사기 전담수사조직 갖춰

미국 뉴욕에서 뉴저지주 주도인 트렌턴으로 가는 고속도로에는 ‘Insurance Fraud in NJ=PRISON’라는 문구가 쓰인 광고판이 세워져 있다. ‘뉴저지에서 보험사기를 저지르면 교도소에 간다’는 뜻이다. ‘Insurance Fraud Costs You $1300 Every Year’ 등의 광고판도 있다. 보험사기로 가구당 연간 1300달러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뉴저지주 검찰청이 보험회사 등과 공동 제작한 것이다. 미국 내 대부분의 주에서는 검찰청 산하에 보험사기 전담수사조직을 갖춰놓고 보험사기범을 추적한다. 실제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자동차사고 보험사기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보험사와 검찰, 경찰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1인당 200달러(약 22만원) 정도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되는 성과가 있던 것으로 알려진다.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여러 보험선진국 역시 각 나라마다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보험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르면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 특별법은 보험사기를 일반사기와 구분해 정의를 명확하게 했으며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지금까지 보험사기범은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특별법은 벌금상한을 5000만원으로 높이고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상습범의 경우 형량보다 50% 가중처벌 한다. 형사처분 이외에도 보험계약 해지, 보험금 환수, 금융질서 문란자 등록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소비자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보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건별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당국 및 업계 관계자들은 이 법안 통과에 따라 건전한 보험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적 손실 경감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기 유형 및 대처방법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보험사기 전문 브로커, 지인 등의 유혹에 넘어가 수사기관에 보험사기 공범으로 적발된 일반인들이 총 976명에 달했다. 주로 구인 사이트나 자동차 정비업체, 병원 등에서 보험사기가 빈번했다. 구인 사이트의 경우 고액 일당을 내세워 범행 차량을 운전하거나 동승자로 탑승할 아르바이트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위임장을 작성해주면 공짜로 사고 차량을 수리해 주겠다”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제안도 보험사기로 의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제안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경우 일반인도 형사 처분이나 보험계약 해지, 부당지급 보험금 환수 등의 불이익에 처할 위험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약관에 없는 보장이나 과도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받는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1332)로 연락하면 된다.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보험사는 보험사기를 사전에 인지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운영하고 있다. SIU는 경찰 출신뿐만 아니라 범죄심리학 박사, 손해사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동부화재 SIU파트 역시 자체적으로 보험관련 범죄를 조사하고 있다. 보험사기 인지와 보험사기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분석 등이 파트원들의 주요 업무다.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과정을 거친다. 동부화재 SIU파트는 지난해 수리비만 1억4,000만원에 이르는 ‘거제 람보르기니 보험사기’ 건을 적발한 바 있다. 동부화재는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예방 및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보험범죄 신고센터(02-922-0112) 운영, 보험사기 방지 캠페인 실시, 보험사기제어전문가 사내교육 운영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동부화재는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과 건전한 보험문화의 정착을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