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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이륜차 운행습관을 만들어가는 DB손해보험

코로나19 확산 이후 활성화된 배달 서비스. 우리 생활에 편리를 주어 각광받고 있지만,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하는 부작용도 생겼다. 문제는 사고처리다. 오토바이 사고 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다면 피해보상 뿐 아니라 형사 책임으로 인한 벌금, 합의금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여기에 운전자 스스로에 대한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도 있어야 한다. 단, 저렴한 보험에만 가입했다가 사고 시 보상 받지 못할 수 있어서 이륜차보험은 정확하게 용도를 알고 가입해야 한다.

 

 

 

 

 

이륜차 사고

 

배달 늘며 오토바이 사고 매년 2만건

 

속도와 수익이 직결되는 배달 환경 때문에 배달 종사자들이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잦다. 여기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청년들이 배달 서비스로 대거 뛰어들면서 교통법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초보 라이더도 급증했다. 이렇다 보니 교통법규 위반 또는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 미숙 등으로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2019년부터 크게 늘어나 해마다 2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하루 평균 57.3건의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시간대별로는 이륜차 교통사고의 43.5%가 오후 4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발생했다. 요일별로는 금요일 15.5%, 토요일 15.3% 등 주말에 사고가 많았다. 도로교통공단은 저녁 식사나 야식 배달이 많은 날에 사고가 자주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운전자 연령을 보면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38.5%가 29세 이하에 집중됐다.

 

 

 

 

 

 

 

보험 분류

 

꼭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선택사항인 운전자보험

 

오토바이(이륜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인 종합보험이 있다. 책임보험은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를 소유했다면 자동차관리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자동차와 마찬 가지로 오토바이도 차량을 등록하고 번호판을 받으려면, 이륜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책임보험은 죽거나 다칠 경우 보상받고, 미가입 시 기간에 따라 최고 2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기간 무보험 상태로 운행할 경우 등록말소처리될 수 있다. 반면, 종합보험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책임보험에 비해 보장 범위가 넓고 보험료도 비싸다. 종합보험에는 자기신체사고나 자기 차량손해(자차)와 같은 특약들도 있는데 이 항목들은 선택사항이다.

 

 

 

 

 

 

 

운행 용도

 

용도에 따른 3가지 분류, 가정용·유상운송용·비유상운송용

 

이륜차 운전자보험은 오토바이의 운행 용도에 맞춰 가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정용은 흔히 출퇴근이나 취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를 말한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오토바이 90%가 이에 해당한다. 가정용이나, 출퇴근용, 레저용은 자동차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오토바이 사고처리 지원금에만 가입하면 된다. 가정용으로 구입 후 가벼운 배달 아르바이트로 이용한다면 개별 배달 플랫폼이 제공하는 시간제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영업용의 경우 유상운송용과 비유상운송용이 있다.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 배달료를 받고 배달 서비스를 하는 용도는 유상운송용에 가입하면 된다. 배달료를 받지 않고 배달을 한다면 비유상운송용에 가입하면 된다. 피보험자가 유상운송용 이외 목적으로 물건 등의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가입한다. 둘 다 영업용인 만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대인벌금 등을 모두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미가입

 

배달 종사자 중 18%만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하지만 배달 종사자 중에는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무보험으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적지 않은 과태료를 물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더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어서 반드시 적절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배달료를 받고 배달 서비스를 하는 이륜차 운전자가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운행 용도에 맞지 않게 가정용이나 비유상운송용에 가입한 경우, 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배달 관련 종사자는 약 35만명 중 배달료를 받고 배달 서비스를 하는 이륜차 운전자 중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1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캠페인

 

DB손해보험, 잘못된 인식 바로잡고 건전한 보험가입 유도

 

DB손해보험은 보험 미가입 내지는 실제 운행 용도와 다른 보험가입을 예방하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올바른 이륜차보험 가입 문화 정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바이크뱅크와 손잡고 보험가입 식별 스티커를 보급하고 있다. 보험가입 식별 스티커는 운행 용도를 글자로 표기하고 색상도 다르게 하여 운행하는 이륜차의 정확한 사용 용도를 알려주는 형태로, 보험기간과 차량번호도 기재해 실제 보험에 가입한 차량과 다른 차량에 무단 부착할 소지도 방지했다.

 

DB손해보험은 이륜차보험 보험가입자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건전한 보험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올바른 이륜차보험 가입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적극적인 제도개선 및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