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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지식재산권, DB그룹 상표권

지식재산권은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 무형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기업에서는 몇 백억 원대 소송을 벌이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7년이나 지속된 애플과 삼성의 상표권 분쟁이 있다. 이렇듯 기업의 이권 확보와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상표권

 

상표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리

 

상표권은 등록된 상표를 일정기간 배타적,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상표권의 대상은 유형 제품 뿐 만이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 등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하며(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상표권은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본질적 기능인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출처표시기능, 품질보증기능 외에도 자유롭게 양도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권을 설정하는 등의 재산적·경제적 가치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갱신이 가능하다. 이처럼 상표권을 보호하는 목적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침해

 

부당한 상표 사용으로 상표권 침해 발생

 

타인이 나의 등록상표를 등록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그대로 사용한다면 ‘동일범위 침해’가 발생한다. 나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면 ‘유사범위 침해’도 일어난다. 또 미등록 상표더라도 주지저명한 상표를 부당으로 사용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침해가 될 수 있다. 상표권 침해에 관해서는 권리침해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 민사상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물론,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사상의 책임도 인정된다.

 

하지만 상표는 원래 창작의 대가가 아니며, 선착순으로 먼저 신청한 자에게 주어진다. 상표권 확보를 위해서는 특허청에 신청을 하고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이 되어야 권리가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타인이 내가 사용하는 상표를 특허청에 먼저 등록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분쟁 사례

 

BTS도 가지지 못한 ‘BTS’ 상표권

 

2010년 한 중소 의류업체가 백 투더 스쿨(Back To the School)이라는 의미로 의류 분야에 대해서 ‘BTS’라는 상표를 등록했다. 2013년 BTS 아이돌 그룹이 데뷔하고 2015년 상표를 출원한다. 의류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등록상표가 있었기 때문에 의류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만 상표권을 가지게 됐다. 이후 신세계백화점도 의류 사업에 진입하면서 ‘분더샵’이라는 의미로 BTS 상표 8개를 출원한다. 그런데 특허청에서는 타인의 성명이나 예명 같은 명칭은 상표를 등록해 주지 않는다. 당시 BTS는 매우 유명해 있었기 때문에 신세계백화점의 상표 등록은 거절됐다.

 

한편 국내 자동차 용품업체인 불스원의 ‘붉은 황소’ 상표 디자인은 글로벌 에너지 음료 브랜드인 레드불의 ‘붉은 황소’ 이미지를 모방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불스원 출원 당시 레드불이 유럽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에너지 음료를 제조·판매했고, 자동차 경주팀 2개를 5년 이상 운영하며 챔피언십 우승 등으로 상당한 인지도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불스원이 레드불의 선사용상표서비스표를 모방하였다고 판단했다.

 

 

 

 

 

브랜드

 

기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상표권 보호

 

미국의 상표가치 평가회사인 인터브랜드의 평가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브랜드는 애플, 구글, 코카콜라,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이다. 브랜드 가치가 높은 회사가 결국 기업 가치도 높은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기업의 성공 여부가 브랜드의 성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기업은 전력을 다해 노력한다. 브랜드의 가치를 형성하기 위해 상품의 품질과 이에 대한 소비자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간다. 상표권은 자신의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기업이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브랜드를 상표권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타인이 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기업 가치가 추락할 수 있다.

 

 

 

 

 

‘DB’ 상표권

 

특허법원, ‘DB’ 상표로서 식별력 인정

 

DB그룹 계열사로서 상표권을 등록, 관리하고 있는 ㈜DB Inc.는 ‘DB’ 유사상표를 등록 받은 화장품 소재 및 원료 의약품 전문 기업 대봉엘에스를 상대로 낸 5건의 상표권 등록무효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영문자 ‘DB’가 DB그룹 선등록상표의 주요부로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것은 물론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겹쳐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대봉엘에스는 2019년 4월 ‘DB’라는 문자가 포함된 상표를 출원해 이듬해 7월 등록 받았다. 그런데 2017년 11월 ‘동부’에서 ‘DB’로 사명을 바꾼 DB그룹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했다. 문제는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화장품, 비누, 의료용 약제, 사료 등으로 동일 유사하다는 데 있다. 법원은 두 상표의 문자 부분이 영문 2글자 ’DB’로 구성돼 있어 2음절인 ‘디비’로 동일하게 불린다며, 동일하게 호칭되는 유사 상표에 해당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이번 소송에서 ㈜DB Inc.가 승소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사명인 ‘DB’가 DB그룹의 상호이자 상표로서 식별력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제3자가 ‘DB’가 포함된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DB’가 쓰여진 상표를 등록 받는 등의 침해행위로부터 상표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