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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한문철 협업, '자동차사고 변호사비’까지 보장

일방적 권유나 저렴한 보험료만 쫓아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막상 사고가 났을 때 보상처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때는 운전자의 라이프 사이클과 부합되는지 담보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운전자의 평소 주행 범위와 형태, 운전습관에 따라 적절한 담보보장과 특약을 선택해 가입하면 효율적인 보험료와 효과적인 보장을 담보할 수 있다.

 

 

 

 

 

담보

 

운전자보험이 보장하는 범위

 

자동차 관련 보험에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이 있다. 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는 사람은 보통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사고가 났을 때 모두 적용되고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두 보험은 담보보장이 전혀 다른 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타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자신이 보상받는 보험이다.

 

교통사고 시 운전자는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인 책임을 진다.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운전자 본인이 입은 상해에 대한 보상과 형사적, 행정적인 법적 비용이 발생하면 이를 보장하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이다. 12대 중과실사고, 중상해 사고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큰 교통사고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나 형사합의금을 마련하는 데에 경제적 부담이 생긴다. 이런 경제적 부담을 보장하는 것이 운전자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의 필수 담보는 운전자 벌금, 변호사선임 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세 가지다.

 

 

 

 

 

 

 

 

 

 

합의금

 

경제적 부담 큰 교통사고처리 비용

 

2018년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1 윤창호법’이, 2019년에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는데,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운전자 책임도 커졌다. 2020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기도 했다. 운전자보험에는 이 같은 12대 중과실 중대법규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 상해, 부상을 입고 형사합의금이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가 있다.

 

2017년 1월 이전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했거나 교통사고처리 경험이 있다면 합의금을 보험가입자가 먼저 지급한 후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보험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큰돈을 마련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었다. 2017년 1월,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특약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 이후 가입자라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변호사

 

형사처벌 대상이 됐을 때 법률적 조력

 

운전 중 과실로 인하여 타인을 심각한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는다. 형량은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부분 고의로 이런 사고를 내지 않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서 구속되지 않고,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합의를 받고 반성하는 자세가 있다면 약식명령으로 그쳐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검사가 죄가 중하다고 판단하면 정식기소를 하게 되고 이때는 공판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이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다. 과실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적 검토를 받고, 합의와 재판 등 올바른 절차에 따라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블랙박스

 

교통사고 분석에서 꼭 필요한 이것

 

교통사고 중에는 운전자 입장에서 억울한 사건이 많다. 이럴 때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블랙박스 영상이다.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가 시청자들이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직접 보면서 상황을 설명하고 과실비율을 판단해 주는 방식으로 궁금증을 풀어주는 유튜브 채널의 인기가 높다. 매회 ‘레전드급’을 경신하는 새로운 영상과 명쾌한 해설로 한문철TV의 구독자는 163만 명을 넘어섰다.

 

2000년 본격적으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나선 한 변호사는 20여 년간 6천 건의 교통사고 소송을 맡았다. 교통사고 재판에서 청구금액 전부가 받아들여지는 이른바 '전부승소' 기준 승소율 100%는 전 세계의 어떤 변호사도 달성하지 못한 수치다. 2007년부터 2020년까지 TBN 한국교통방송에서 교통법률, 교통사고 솔루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2013년부터 SBS 모닝와이드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에서 까다로운 교통사고 사례를 다루며 이름을 알렸다. 한 변호사는 누구보다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담보보장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전문가로 꼽힌다.

 

 

 

 

 

 

 

 

 

DB손해보험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 ‘변호사비 보장’ 배타적 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은 오랫동안 교통사고 분석을 해 온 한문철 변호사와 협업해 ‘참좋은 운전자보험’을 개정 출시했다. 한 변호사가 제안한 다양한 상품 아이디어를 반영해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의 담보보장을 대폭 강화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기존에는 구속 또는 검찰에 기소된 경우, 약식기소 후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만 보장됐으나 이제 약식기소나 불기소 단계는 물론 불송치 단계의 경찰조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까지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타인 사망 및 중대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 최대 5천만 원까지 업계 최고 수준의 보장금액을 자랑한다. 이 특약은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는 오는 12월 시행될 공탁법 개정에 맞춰 공탁금 선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선지급 제도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공탁금을 신청할 때부터 최대 50%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판스프링과 같은 낙하물 사고와 야생동물 로드킬 사고에 대한 부상치료비, 차량손해 위로금도 개발해 운전자보험 담보보장을 더욱 다양하게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