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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TIP

설레이는 첫 아르바이트. 사회생활을 처음 경험한다 생각하면 조금 떨리기도 하죠. 그런데 일이 손에 익지 않아 손님에게 느리다는 핀잔을 듣거나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아르바이트하기 전 미리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근로기준법과 부당한 대우에 대처하는 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르바이트 하기 전 미리 알아두면 좋은 근로기준법

처음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은 꼭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고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일을 하기 전에 고용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서로 약속을 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시간과 임금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해요.

 

근로계약서 안에는 근로시간, 임금,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만약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는 점, 명심하세요.

 

▶최저임금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고, 내년 2023년에는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인상돼요.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 3개월 이내 수습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종사자에게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어요.

 

▶교육비 지급

입사 후 교육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의무사항이고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교육시간에 대해서 교육비 또는 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교육시간도 교육비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 시간으로 해석하는데요. 근로자가 무급에 동의했더라도 실제 업무와 다름없는 교육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 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감액할 수 없는데요. 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수습 기간에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주휴수당은 일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고용주는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 동안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답니다.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아르바이트 할 때 받을 수 있는 부당한 대우와 대처법

실제로 알바생 10명 중 3명가량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아르바이트 경험자 1,717명을 대상으로 부당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42.6%로 가장 많았고, 휴게 시간 및 출퇴근 시간 무시 33.2%, 수당 없는 연장 근무 등 과잉 근무 27.9%,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 24.6%, 반말 등의 인격 모독 25.0%, 부당 해고 15.0% 순이었습니다.

 

업직종별로 차이도 있었는데요. 먼저 백화점·마트의 경우 ‘휴게시간 및 출퇴근 시간 무시’가 48.9%로 가장 높았고, 고객상담·텔레마케터의 경우 ‘반말 등의 인격모독’이 54.8%로 가장 높았답니다.

 

▲ 첫 아르바이트 필수 체크리스트 (출처: 법제처 「생활 속 법령」)

그렇다면, 부당한 대우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미리 체크리스트로 확인해서 예방도 함께해 보도록 해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구인공고와 지급된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무 일지 등을 캡처하거나 사진 찍어 놓은 등 미리 대처할 만한 자료를 수집해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처음 한다면 주휴수당, 퇴직급여 등 근로 관련 법을 잘 몰라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꼭 체크해 보고, 그만 둘 때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꼭 전문기관에 상담을 받으세요. 아래 민원24에서 여러분의 피해를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민원 24 아르바이트 피해 신고 바로가기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332

 

+ 임금체불 신고 방법

• 가까운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신고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혹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활용

• 법원에 직접 민사소송 제기

 

알아 둘 것도 많고 어려움도 따르는 아르바이트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에게 맞는 직업과 진로에 대해 경험해 볼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좋은 아르바이트만 찾는다면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