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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정책성 보험 시장 개척

기업도 보험이 필요해
우리는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해 언제 발생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한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각종 위험 상황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화재는 물론 각종 배상책임, 테러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직면하게 될 위험 요소는 수없이 많다. 각 분야의 기업들은 경제적 손실을 막고 위험을 분석하기 위해 손해보험사와 손을 잡고 있다.






재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손해보험은 화재, 상해, 배상책임 등 우연한 사고에 대비한 경제적 준비 제도다. ‘손해를 복구해주는 보험’이라는 뜻이다. 피보험자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고에서 발생한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받게 된다. 손해보험은 생명보험의 대칭 개념이다. 손해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피보험자의 재산이다.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혹은 신체를 보험사고 객체로 둔다. 손해보험을 영문으로 ‘Non-Life Insurance’라고 표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손해보험을 사업 형태로 분류하면 화재보험, 해상보험, 특종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특종보험은 화재보험, 해상보험과 구분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항공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도난보험, 건설공사보험, 원자력보험, 동물보험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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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보험과 기업보험

손해보험은 보험료 납입 주체에 따라 가계보험과 기업보험으로 나뉜다. 가계보험은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계약을 말한다. 개인의 주거나 가재에 대한 화재보험, 그리고 자가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기업보험은 비(非) 가계성 보험으로 보험료를 기업이나 단체가 부담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기업의 건물이나 상품·기계기구·원재료 등의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화재보험, 수출입화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해상보험 등이 해당된다. 손해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는 만큼 상품이 다양하다. 특히 다수의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보험은 위험의 개별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기업보험의 계약은 보험 계약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방식으로 체결된다.






보험설계사


개인영업과 법인영업

보험설계사를 흔히 ‘보험의 꽃’이라고 부른다.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를 이어주는 가교이자 보험사의 실적을 좌우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이다. 각 보험사들은 매년 연도대상 시상식을 열고 회사에 기여도가 높은 설계사들에게 인센티브 제공 및 포상 등으로 격려하고 있다. 보험영업은 크게 개인영업(B2C, Business to Customer)과 법인영업(B2B, Business to Business)으로 나뉜다. 개인영업은 말 그대로 개인을 대상으로, 법인영업은 기업(법인)을 대상으로 영업한다. 보험설계사는 상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금융·경제 지식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특히 법인영업은 업무 성격이 특수한 만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오늘날 제조, 건설, 금융 등 다양한 사업체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Job


법인영업, 어떤 일을 할까?

법인영업부서에서는 시장 분석, 상품 개발, 계약 체결, 거래처 관리, 신규 거래처 발굴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부서원들은 기업이 직면하게 될 수많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조사하고 분석해 해당 거래처에 맞는 상품을 소개한다. 기업과의 계약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율하는 것 역시 법인영업부문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려면 분석적 사고력과 과감한 추진 능력은 필수다. 또한 타 부서 및 다양한 업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므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거래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영에 대한 배경지식도 필요하다. 업무 진행상 해외 재보험자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으므로 외국어 공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Green


DB손해보험 법인영업 사례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환경파괴로 인한 재산 손실 등의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하 환경책임보험) 가입이다. 환경책임보험은 2015년 제정된 ‘환경오염 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의무가입 대상은 대기·수질·폐기물·토양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과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등으로 약 1만여 개에 달한다. DB손해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시행 첫해 가입률 98%라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 제22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김정남 사장은 “환경책임보험이 기업에게는 지속가능경영의 토대를 제공하고 국민들에게는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DB손해보험


정책성 보험 시장을 개척하다

DB손해보험 법인영업부문은 보험 가입 시스템 구축, 언론 홍보 및 대외기관 협업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환경책임보험이 의무보험으로 시행된 것을 고객에게 홍보하기 위해 설명회, 콘퍼런스 등을 시행했다. 그 과정에서 고객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고객 불만 해소,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계기로 삼았다. 또한 DB손해보험 정규 교육과정 외 법인 영업 부문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각 업무 영역 별 국내·외 보험전문자격 취득 과정을 운영한 결과 AU(미국 공인 언더라이터) 17명, CPCU(미국 공인 손해보험 언더라이터) 3명, ASA(미국 준계리사) 1명, 국내 계리사 1명, 그리고 5명이 기타 국내·외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임직원을 위한 명사초청 강연을 매달 열어 내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같은 과정이 있었기에 DB손해보험은 환경책임보험을 성공적으로 론칭할 수 있었다. D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정책성 보험 발굴, 인프라 확보,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시장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