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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내 주변의 아동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아동 학대가 가족과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를 규율하기 위한 법적 근거들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은 좀처럼 사라질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내 주변의 아동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며 아동학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아동 학대의 유형들

아동학대란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계속적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방임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학대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아동은 이러한 학대를 한가지 이상 동시에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동학대에는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성학대로 나뉘어집니다.

- 정서적 학대

어린 시절 자신을 사랑으로 양육해야 하는 부모로부터 아이가 들어서는 안 될 욕설과 폭언을 들으며 성장한다면, 아이의 정서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동에 대해 부모의 애정과 관심을 주지 않고, 아동을 다른 아동과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도 정서학대에 속합니다. 심한 욕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고 비방하는 행위는 어쩌면 너무 쉽게 아이들이 당하는 정서적 학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교육이라는 이유 아래 아동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기대로 아동을 괴롭히는 행위가 은연중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 또한 정서학대에 속합니다. 경멸, 모독감, 수치심을 주거나 적대적이며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위, 아동에게 행동의 자유를 주지 않고 감금 또는 극단적으로 통제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 신체적 학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불필요한 물리적 힘을 사용해 아이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적 학대를 간혹 훈육과 체벌이라고 주장하는 부모가 있지만, 훈육과 체벌은 아이의 몸에 상처를 남기거나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기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신체를 훼손하고 물리적 힘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는 신체적 학대입니다. 신체적 학대는 아이의 신체 주요 부위 상처를 통해 학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빗자루, 옷걸이, 몽둥이, 혁대 등 도구를 가지고 때리는 행위는 훈육을 한다고 가정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또한 신체학대에 속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얼굴, 뺨을 때리는 행위, 꼬집거나 차고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담뱃불, 다리미로 지지거나 꼬챙이, 칼 등 흉기로 위협하거나 찌르는 행위, 뜨거운 물이나 불로 화상을 입히는 행위 등 듣기만 해도 섬뜩한 일들 모두 포함됩니다.

 

- 방임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인데 이를 무시하고 필요한 의식주는 물론 건강을 돌보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기, 방임에 노출된 아이는 제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를 겪게 됩니다. 아동의 의식주 등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행위와 적절한 수면과 안전 감독 등의 불이행으로 인한 의료적 치료행위를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이가 청결하지 못한 몸과 옷, 단정치 못한 머리모양, 날씨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 등 의식주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이에 속하며 장시간 아동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 및 유기 또한 아동학대입니다.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등의 교육적 방임,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소홀히 하는 의료적 방임도 아동학대에 속합니다. 방임 유기는 신체적 학대처럼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신고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 성적 학대

성적 학대는 아직 온전히 판단할 수 없는 아이들을 교활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그릇된 욕구를 채우는 행위입니다. 최근 의부, 친부의 성적 학대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학대입니다. 예를 들어 강제로 만지거나(애무) 예쁘다며 뽀뽀(키스) 하는 행위,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행위도 이에 속하며 아동의 성기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에 접촉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아동 성학대로 간주합니다. 아동 앞에서 옷을 벗으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동이나 소아 나체를 보는 것을 즐기거나 음란 영상을 보여주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 아동 학대 의심 신호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만 있게 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또한 경제 상황의 악화와 코로나 블루 등의 어려움 때문에 부모의 정신 병리 위험이 높아졌다고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서 발표했어요. 이는 가족 내 갈등을 유발하고 흔히 힘이 없는 아동을 학대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온라인 수업, 아동 복지 시설 휴관 등이 이어지면서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을 발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학회에서 언급한 아동학대 의심 신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서적 학대

신체적 원인이 없는 잦은 통증이나 여러 증상을 호소하는 아이들은 정서적 학대로 인해 마음이 편하지 않아 이런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수면 이상, 비행, 퇴행 등의 문제적 행동을 보이거나 자해 또는 더 나아가 자살 시도를 보이는 아이들 또한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체적 학대

사고로 보기에 미심쩍은 상처와 흔적 그리고 발생, 회복에 시간 차이가 있는 상처나 골절이 있는 경우입니다. 신체 상흔으로 자주 병원을 가는 경우도 이에 속하며 겨드랑이, 팔뚝, 허벅지 안쪽 등 일반적으로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를 발견한다면 아동학대에 의심 신호입니다. 아이의 몸에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의 경우는 의심의 여지없이 신체적 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입니다.

 

다른 아동이 올 때 공포 반응을 보이거나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부모, 보호자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을 보이거나 집에 가는 것을 극도로 피하는 경우에도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 방임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 방임을 하는 경우 적절하지 않은 영양 섭취로 인한 영양실조가 기본입니다. 그로 인해 성장 지연, 지속적인 피로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치기도 하고 기타 비행 및 다른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임을 당하는 아이들은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특정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을 반복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머릿니, 빈대 등 위생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처럼 건강 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 외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성적 학대

걷거나 앉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체적 학대로만 여길 수 있으나 성적 학대를 받은 경우에도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하거나 퇴행, 혼자 있기를 극도로 피하는 경우도 이에 속합니다. 특정 장소나 특정 유형의 사람들을 극도로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학대를 당한 아이들에게 당연하게 나오는 증상으로는 성기 부위의 통증이나 가려움, 성기 또는 회음부 손상, 상처, 성병, 임신 등이 있습니다.

 

# 아동 학대가 의심될 때, 대처 방법

국가는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들을 다루는 직종(보육, 의료 분야 등) 근로자를 신고의무자로 지정해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의무자가 학대를 목격 또는 인지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시 · 군 · 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112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요.

 

신고 후 아동을 대하는 태도는 신고 전과 동일해야 합니다. 아동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존중과 이해로 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불어 아동의 분위기 변화를 파악해야 하는데, 신고 후 아동은 학대받은 사건을 생각하며 자주 우울해하거나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말을 경청하고, 비 언어적인 대화에도 반응을 해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은 학대받은 것이 그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어야 해요.

 

아동학대 문제는 단순히 부모와 관련자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넓혀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학대받은 아이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하고 출산율이 낮다고 걱정하기 전,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아이들을 더욱 잘 돌볼 수 있는 국가와 사회, 가정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