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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생명, 수해 피해 고객 금융지원

DB생명, 수해 피해 고객 금융지원

 

 DB생명(대표이사 사장 김영만)은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816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고객은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대상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험계약이 유지되며, 보장 혜택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의 대출이자도 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이자 미납에 따른 가산이자는 면제해 주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으며, 신청한 월로부터 6개월간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된 보험료와 대출이자는 유예기간 종료 후 납입하면 된다.

 

지원 신청은 816일부터 930일까지 가능하며, DB생명 콜센터 또는 고객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금융지원 신청서와 수해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DB생명 관계자는코로나19 재확산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예기치 못한 수해로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라고 말하며, “DB생명 고객들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