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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 후 해야 할 일은? 주택청약에 관한 모든 것

의식주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조건입니다. 그 중 가장 어렵지만 모두가 원하는 것이 바로 ‘내 집 마련’이겠죠. 하지만 막상 집을 마련하려고 보면 어느 곳에 무슨 집을 어떤 방식으로 구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가 바로 주택청약이에요. 그런데 만약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단 당첨되고, 후에 고민하자 ‘선당후곰’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생겨나고 있고 공부하지 않고 신청을 했다가 덜컥 당첨이 되는 경우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파트 청약 과정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선 최대한 신규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고,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셔서 위치, 내부구조, 분양가,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인지, 조정지역인지, 일반지역인지,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의 할당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따져 청약을 신청합니다.

 

청약 신청은 민영일 경우 <청약홈>에서 주택청약 신청을 하며 공공분양 국민, 3기 신도시는 <LH청약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이 됐다면, 청약홈에서 당일 자정부터 확인이 가능하며 오전 8시부터 시공사에서 발송하는 문자를 통해 당첨 사실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이 때, 추첨을 통한 아파트 동, 호수 배정 결과까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청 조건이 되더라도 면적에 따라 최소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85 m² 이하는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이 있어야 하지만 서울, 부산은 300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135m² 이하를 서울에서 청약하려면 적어도 1,000만원 이상의 예치금이 필요해요. 따라서 서울과 부산에 청약을 넣는 분들은 넉넉하게 1,500만원 정도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먼저 서류를 제출해 자격을 확인하기 때문에 자격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제출 가능하다는 사실도 꼭 체크해 주세요! 필요한 서류들은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이 필요합니다.



# 내야 할돈의 시기(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금은 보통 계약 전 미리 지급하고 계약서를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일 한도 제한 등의 문제를 막기위해 조치적 차원으로 계약금은 주택 분양가의 10%를 지급합니다. 계약금은 대출이 불가능하며, 만약 납부 시기를 놓칠 경우 청약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재청약이 불가능 해집니다. 또 유상 옵션을 선택한다면 분양가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상옵션 계약금은 일반 계약금과 따로 별도 납부가 필요합니다. 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부터 현관 중문,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식기세척기, 빌트인 가전 등 다양한 사항이 제공됩니다.

 

중도금은 공사기간 동안 납부하게 됩니다. 중도금은 당첨된 주택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며, 1~6회로 분납이 가능해요. 납부 일정은 청약 신청 시 미리 확인 가능하며, 중도금은 시공사에서 선정한 은행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납부하게 됩니다. 잔금은 주택 분양가의 30%에 해당하며, 필요한 경우 잔금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주 시점 기준 분양가가 15억 이상이 되면 잔금 대출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셔야 해요.



# 자금조달방법과 범위

자기자금

 

자기자금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않고 보유중이던 현금과 예금(적금)이 아닌 금융상품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과 부동산 처분대금에는 타 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 기존 보증(전세)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재건축 등으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 부동산 등의 매각(기존 임대차 보수금 회수) 등을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이 자기자금에 속합니다.

 

차입금

 

차입금은 크게 4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우선 금융기관 대출액으로 금회 취득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승계)자금인 주택담보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이외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자금, 타 부동산 담보대출 등 그 밖의 금융기관 대출입니다. 두 번째로 임대보증금이 있어요. 현 임차인 전세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금액과 금회 취득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입니다. 세 번째는 회사지원금 및 사채입니다.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 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이 이에 속해요. 마지막으로 그 밖의 차입금은 가족, 친인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으로 상환기간이나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약 당첨 이후에 분양 받기를 포기하게 된다면, 청약에 사용한 통장의 재사용이 금지되고, 당첨 포기자는 추후 일정 기간 청약 재 당첨이 제한됩니다. 단, 통장의 재사용이 금지된다고 해서 주택청약 참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주택청약 해지 후 재가입은 가능하며 이 경우 가입기간 2년과 납입횟수 24회 등 청약 1순위 조건을 다시 맞추면 됩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당첨 후 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에는 ‘내 집 마련’이라는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