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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알아보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내용은?

드디어 2021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금융가는 시행 첫날부터 여기저기 고성이 오갔고, 새로운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 고객 모두 심한 혼란을 겪었다고 해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의 책임과 처벌을 대폭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처음 시행한 업무 창구는 한 마디로 ‘녹취 전쟁터’가 된 것이죠. 오늘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금소법)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부터 사후관리까지 투자사의 의무를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금소법입니다. 2011년에 도입이 추진됐고, 10여 년 만인 2021년 3월 16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부터 시행됐어요.

 

‘동일기능-동일규제’라는 원칙 아래 사전 정보 제공, 판매 행위 규제(6대 판매 규제), 사후 구제 강화 등 포괄적, 통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통합된 기본법으로 제정된 것이죠. 동일기능-동일규제란 금융 상품의 유형에 따라 보장성, 투자성, 예금성, 대출성으로 나뉘며 동일한 기능을 하는 상품에는 동일한 규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일부 상품에만 적용되었거나 없었던 규제들이 생겨났어요.

 

- 금융 상품 판매 원칙 강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준수해야 할 판매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가 있어요.

 

- 위법 계약해지권 도입

판매 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해요.

 

- 청약철회권 강화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청약 철회권이 다른 상품까지 확대되어 운영됩니다. 소비자는 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금융회사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와 같은 철회권 가능 상품 및 세부 절차 등은 금융회사 창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신청 보호 강화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소액 분쟁 사건(2천만 원 이내)은 조정 완료 시까지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융소비자의 자료요구권 신설

소비자가 분쟁 조정 또는 소송 등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금융회사는 영업 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 금융교육 강화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더 현명한 금융 생활을 지원하며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소비자의 금융역량조사 등을 통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융교육을 실시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및 다양한 금융교육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교육자료 등의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해요.

 

 

# 6대 판매 규제에는 무엇이 포함되었을까?

1. 적합성 원칙

적합성 원칙은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 상황, 금융상품의 투자 경험 등에 비추어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만 권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요.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로 (구)일반투자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금융상품 가입 시 적용되며 대출, 보험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적합성 원칙은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금융상품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부 금융상품 가입 시에 적용하던 것을 모든 금융상품 가입 시 적용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죠.

 

2. 적정성 원칙

적정성 원칙은 일반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재산 등과 비교했을 때 적절하지 않을 경우(투자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 가입 등) 금융회사에서 이를 고지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 역시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요.

 

파생상품, ELS, DLS, 조건부 자본증권, 고난도 금융상품 등과 같이 투자성 상품과 담보대출, 신용대출, PF대출과 같은 대출성 상품, 시행령으로 정하는 보험상품 및 대출 등에 적용돼요. 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 없이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3. 설명 의무

설명 의무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것도 일반금융소비자가 대상이며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돼요. 금융상품 투자 권유 시, 금융상품 자문 응답 시, 소비자의 설명 요청 시, 설명 의무는 발생해야 합니다.

 

4.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소비자의 의사와 다른 상품계약을 강요한다거나 부당한 담보 및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부당한 편익 요구, 불공정한 상환 요구, 소비자 권리 행사 방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 미고지 등 일반금융소비자뿐 아니라 전문금융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금융소비자가 대상이에요.

 

5.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에요. 단정적 판단, 오인 소지, 사실과 다른 정보 제공,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실을 미고지하는 경우, 적합성·적정성 원칙 관련 투자정보를 조작하거나 유도한 경우로 모든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6. 허위·과장 광고 금지

금융회사 광고 시,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 행위를 규정했어요. 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 관련 광고를 할 땐 반드시 투자광고 업무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이 규제도 모든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금소법 시행 후 달라지는 것들

투자(계약 체결) 권유 시 달라지는 것들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출성 상품에 대한 판매 프로세스가 크게 변동됐죠. 그동안은 투자성 상품에만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됐다면, 이번에는 대출성 상품도 판단 대상에 추가됐어요. 대출성 상품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신규 절차가 추가됐으며, 신용공여 약정을 위한 별도의 고객정보 확인서가 제정됐습니다.

 

금융상품 판매·약정 시 달라지는 것들

위험 등급 1~4단계 상품 설명 시, 녹취 의무 확대로 주식형 펀드를 가입할 때도 녹취가 필요합니다. 계좌개설, ETF, ETN 등의 약정 체결 시에도 녹취를 해야 해요.

 

전 상품의 판매 스크립트 및 완전판매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설명해야 해요. 어려운 경제용어를 축약한 설명서를 빠르게 읽어주고 이해했는지 물어봤을 때 고객은 몰라도 이해했다고 넘어가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죠. 따라서 설명 내용을 일반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해야 하고, 전 상품에 대한 완전판매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전달받게 됩니다. 계좌 개설, ETF, ETN 등의 약정 체결 시에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교부 받게 돼요. 계약 서류(신청서 등)에도 판매 직원의 설명 의무 이행 확인 절차가 추가됐어요.

 

금융상품 판매·약정 후 달라지는 것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금융사는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류를 서면 등(전화 제외)으로 바로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또한, 상품 가입 시 해피콜을 거부할 수 없으며, 그래도 거부하는 고객을 위해 별도의 프로세스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소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모든 금융소비자를 금융약자로 규정하고 금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서비스 사용에 대한 책임은 금융회사가 지게 만든 법입니다. 법이 만들어진 의도대로 피해보는 금융소비자가 줄어들고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