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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노동법은?

모든 것이 신기한 입사 첫날, 내 책상을 자꾸 쓰다듬게 됩니다. 상사, 선임,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회사와 부서 소개를 받다 보면 마침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돼요. 사회초년생이라면 특히 근로계약서에 있는 항목과 내용이 낯설기만 한데요. 내용을 정확히 읽어보지 않고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작성했다가 추후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를 종종 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계약서를 제대로 보지 않은 내 탓이 제일 클 수밖에 없죠.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자 사회초년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필수!

직장인이라면 취업과 동시에 누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할 때 판단의 근거 자료가 되는 문서에요.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와 근로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것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 노동자를 보호해 주는 자료입니다.

 

1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위반한다면 고용주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입니다. 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히 명시돼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넘길 수 없어요.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40분, 8시간 근무 시 식사시간을 포함해 1시간이 보장돼요.

 

    ※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CHECK LIST

 

    1. 임금의 구성과 지급 방법 (임금액,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지급 시기, 산정 기간)

    2. 법정근로시간 준수 (1 8시간, 1 40시간)

    3.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 (휴게시간 4시간 근무 시 40, 8시간 근무 시 1시간)

    4. 연차 및 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근무 시 15일 유급휴가 발생)

    5. 근무장소, 담당업무

    6. 4대보험 적용 여부

    7. 근로계약 해지 사유

 

 

# 사회초년생에게는 어려운 최저임금과 퇴직연금

처음 입사를 하면 수습 기간이 주어지면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 그대로 최저임금인데, 거기서 90%밖에 지급이 안된다니!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노동법에서는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라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1년 미만의 근로 계약이나 단순 노무 종사자는 수습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100% 전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에게 퇴직금은 먼 이야기 같지만 이직이 잦은 요즘엔 퇴직금 정산도 잘 챙겨야 하는 항목이 되었어요. 퇴직금을 산정할 때 필요한 '평균임금'은 산재를 청구할 때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계산법을 알고 있으면 여러 모로 쓸모 있답니다.

 

    ※ 평균임금 산정법
    최근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 최근 3개월의 총 일 수

 

평균임금은 한 달 월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일 평균치를 의미해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면, 최근 3개월간 지급된 월급을 합하여 그 기간의 총 일 수를 나누어 나온 평균치를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전 3개월이 1,2,3월 달이고, 매달 150만 원씩 받았다고 하면,

(150*3) / (31+28+31)

= 450 / 90

= 5

나의 1일 평균임금은 5만 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까지 계산해 볼까요?

 

    ※ 퇴직금 산정법
    총 근무일수 / 365 * 30일 치의 평균임금

 

예를 들어, 1년 중 365일을 근무했다고 하면

365/365*(50,000*30)

=1*1,500,000

=1,500,000

나의 퇴직금은 15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이미 계산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굳이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고용노동부나 검색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한 가지는 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월급 지급 후 3년이 지나면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월급이든 퇴직금이든 문제가 생겼다면 바로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처음부터 꼼꼼히 확인해 놓으면 좋아요.

 

 

# 연차일수, 생리휴가, 연장근무… 근로조건 확인!

근로조건를 살펴볼 때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휴일, 연차, 야근수당 등의 사항도 잊지 말고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제공됩니다. 이때, 공휴일에 대한 연차 대체 여부와 연차수당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도 유의 깊게 살펴보세요.

 

2018년 6월 이후 입사한 노동자라면 개정된 근로개정법이 적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엔 1년 미만 근무 시 1개월 개근을 해야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 반면, 개정 이후에는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도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가 주어져요. 개정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생리휴가는 여성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월에 한 번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일용직, 임시직 관계없이 부여되며 근로일수와도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 단, 현재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무급이고 사업장에 따라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고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노동법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휴일이나 야간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근로시간은 만 18세 이상 성인 노동자 기준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이에요.

 

이를 넘길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또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이상을 넘길 수 없어요.

 

야간 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산부와 18세 미만 노동자에게는 금지되고 있지만 조건부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돼요. 특히,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계약서 작성 시 통상임금제를 적용할 때만 가능합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며,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약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여기서 통상임금은 임금제의 한 종류인데, 통상임금제, 포괄임금제 등 임금제에 따라 연봉과 각종 수당의 지급 방식이 달라져요. 임금은 노동자가 회사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통상임금제는 노동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에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등을 의미해요. 시급으로 임금이 정해졌다면 그 시급이 바로 통상임금이 됩니다. 상여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은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져 기본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해 매월 일정액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에요. 즉, 시간 외 근로 시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종이나 기업 특성에 따라 도입하는 임금제가 다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 전 임금제 종류에 대해 확인해 놓으세요.

 

 

# 사업장 규모에 따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와 인원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앞서 설명한 근로시간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연장근로 제한과 가산수당 지급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요. 또한 연차를 사용하면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신설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남녀고용평등법) 역시 2020년 1월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에 들어가요. 2020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 및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55세 이상 근로자 은퇴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근로자 300인 이상 이상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2020. 1. 1.부터 시행

- 근로자 3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 : 2021. 1. 1.부터 시행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2022. 1. 1.부터 시행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사회초년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조금 복잡하더라도 기본적인 노동법 내용을 잘 이해해 둔다면 즐거운 첫 회사 생활에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첫 직장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의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