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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제도는?

경제노트

2020년

달라지는 제도는?

By동동이

안녕하세요. 동동이에요! 2020년 경자년이 되었어요. DB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올해에는 어떤 제도가 변화되어 우리 삶을 변화시켜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같아요. 오늘은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동동이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사라지는 제도와 새롭게 생기는 제도, 그리고 달라지는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 2020년부터 사라져요!

도시공원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된 장소인데요. 올해 7월부터 지난 2000년 도입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제도에요. 즉 7월 1일부터 상당수의 도시공원이 개인의 사유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공원 부지 확보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서울 시내 도시공원 중 무려 116곳이 공원에서 해제될 것이라고 해요.

 

주류광고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등급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게임 등에서 주류광고가 제한돼요. 특히 술을 마시면서 낼 수 있는 ‘캬~’, ‘크~’ 같은 감탄사도 음주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음주를 미화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금지될 예정이에요. 또한 TV에서만 적용되던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가 IPTV, DMB, 데이터방송 등까지 확대 실시되면서 조금 더 제한되었어요. 주류 광고를 위반했을 때 법적 제재는 현행 벌금 100만 원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었어요. 앞으로는 어떤 주류광고를 만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 2020년부터 생겨요!

거스름돈 계좌 입금 서비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현금을 사용하여 거스름돈이 생겼을 때 잔돈을 귀찮아하시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입니다. 올해 초부터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한국은행의 ‘잔돈 계좌 적립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되어 있으면 현금 IC 카드나 모바일 현금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거스름돈을 입금해주는 서비스에요. 동전을 휴대, 사용, 관리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의 일환이랍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0년부터는 지갑에 운전면허증을 휴대할 필요 없이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는데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기 때문이에요. 올해 1/4분기 중에 출시 예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통신 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의 협업으로 구축됐어요. 블록체인 등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여 개인 정보 유출 없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에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로 인한 범죄 예방, 재발급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전망이에요.

 

 

▎ 2020년부터 달라져요!

최저시급

2020년의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2019년의 최저임금이었던 8,350원 대비 240원 인상되었어요.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2020년 최저 월급은 1,795,310원이에요.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은 업종과 관계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수습 기간에는 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정확한 수습 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만 수습 임금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되었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돼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1주 근로 시간의 한도는 휴일과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이에요. 주 52시간 근무는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일했을 때 1주일에 40시간 일하게 되는 것이며, 여기에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을 더한 시간이 바로 52시간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이 1주일에 일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인 셈이죠. 개정 전 일주일에 최대 68시간 근무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16시간의 근로시간이 단축됐어요.

만약 공휴일에 일을 시킬 경우,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근무한 경우 통상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해요.

 

육아휴직제도

올해 2월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현재까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지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육아휴직을 겹쳐 사용할 수 없었어요. 다른 자녀에 대해서만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 엄마, 아빠가 각각 첫째 자녀, 둘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겹쳐 사용할 수 있었지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여성의 경력단절과 한 명이 육아를 전담하는 이른바 ‘독박 육아’를 막을 수 있게 되었어요. 조금 아쉬운 점은 육아 휴직 급여는 부부가 육아휴직을 따로 쓸 때보다 줄어든다는 점이에요. 만약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급여 한도는 통상 임금의 80%를 받게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권・주민등록증

기존 녹색 색상의 여권을 도입한지 32년 만에 색상이 변경됐어요. 2020년부터 발급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은 남색으로 발급되며 일반 여권은 남색, 관용 여권은 진회색, 외교관 여권은 적색으로 분류됐어요. 현재 사용중인 녹색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여권 소지자가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차세대 여권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해요.

여권 디자인과 함께 주민등록증도 보안 요소가 추가되어 새롭게 바뀌는데요. 새로 도입되는 주민등록증은 현재의 디자인을 유지하되 내구성은 높이고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했어요.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 문자로 새겨 위・변조의 가능성을 낮추고,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에도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 기술을 적용해 복제가 어렵도록 제조했어요. 변경된 주민등록증은 지난 1월 1일부터 발급되고 있으며,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2020년도 새해에는 더욱 계획을 알차게 세워 꼭 보람찬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동동이가 알려드린 2020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작은 부분이라도 한 해를 생활하면서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동동이는 다음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새해에도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